밀린 임금 못 받자 공장 불 지른 60대 징역 2년→1년6개월 감형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장에 불을 지른 60대 노동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1-3 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8시께 대전 동구 자신이 일하는 공장 사무실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인 뒤 소파에 옮겨붙게 해 B(63)씨 소유의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로 된 사무실과 공장 건물을 모두 태워 1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밀린 임금 240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B씨가 5월 말까지 주겠다며 미루는 데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했고 공공의 안전에 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감경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