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방안 공청회서 생기부 기재 놓고 찬반 엇갈려

교권침해 대응 방안과 관련된 공청회에서 중대한 침해 사례를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지나친 관대함은 해악"…"생기부, 학생 위협수단 활용 말아야"
교육부는 30일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남대문에서 '학교 교육활동 보호 공청회'를 열었다.

최근 교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부는 폭력·폭언 등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교사에게서 즉각 분리하고, 전학·퇴학 조치를 받는 등 '중대한 사안'은 학생부에 기재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교권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같이 했다.

다만, 생기부 기재를 둘러싸고는 찬성, 반대·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손덕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경북 군위에서 초3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교사는 병가를 내고 학급은 동료 교사가 번갈아 수업하고 있다"며 "교권 침해는 교사의 권리뿐 아니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곳이 학교인데 도가 지나친 관대함은 학생들에게 해악이 될 수 있다"며 "(학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피해자 중심주의가 가장 통하지 않는 분야가 이(교권침해) 분야"라며 "특별휴가 제도 등을 마련했으나 아직 (교권 보호 제도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이 조사관은 "학생·학부모가 교육활동을 방해한다면 교권 침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한다"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 중한 조처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김민석 전교조 교권상담국장은 교육부가 갈등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그는 "학생은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학생이다"라며 "이것이 학교와 교사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마음으로는 자신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뉘우치는 학생마저도 입시를 생각하면 대형 로펌을 총동원해 법적 다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생기부를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희성 교사노조연맹 정책2국장은 교권침해 사례를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교육부는 경각심 제고나 예방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학폭위(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과를 생기부에 기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폭이 줄었나"라고 반문하며 "본질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더 집중해야 할 때인데 생기부에 적느냐 마느냐가 공청회의 핵심이 되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