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에 침수차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에 침수차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다량의 침수차가 발생한 가운데, 폐차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판매된 차량이 148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침수차 1만8289건 중 1만4849건은 폐차(말소 등록)됐다.

매매업자에게 이미 판매해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천292건으로 파악됐다.

침수로 도로에 방치돼 지자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 침수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침수차량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참수 이력을 알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자동차 관리 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할 침수 이력 대상 차량을 확대하는 등 차량의 침수 이력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국토부는 침수 이력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중고차 시장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침수차 이력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전손 처리 침수차 정보만 전송한 것을 9월부터 분손(일부 손해)처리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 대상을 확대하여 침수 이력 공개 범위를 넓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