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이 대상…내년부터 본격 양형기준 설정
양형위 "스토킹 양형기준 심의 예정…국민 관심 고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가 최근 가중되는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감안해 스토킹 범죄의 형량기준 설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열린 제119차 회의에서 원래 의제인 관세 범죄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외에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추가 논의를 했다.

양형위는 "범죄 발생의 빈도와 해당 범죄의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스토킹처벌법 개정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의 현행 형량 분석과 새로운 양형기준 설정, 공청회 등에 수개월 소요된다는 점과 제8기 양형위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본격적인 스토킹처벌법 양형기준 논의는 내년 4월 제9기 양형위 출범 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형위는 일단 정보통신망법에서 스토킹 관련 조항을 이번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44조의7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토킹처벌법의 법정형(징역 3∼5년)보다 처벌 수준이 낮지만, 범죄 구성요건은 비슷해 앞으로 형량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양형위는 아울러 관세 범죄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안을 설정했다.

관세 포탈은 액수에 따라 징역 6개월에서 7년(2억원 이상)이 기본 범위로 정해졌고, 집단범이나 상습범은 징역 6∼10년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수입에는 최대 징역 6∼10년을, 부정 수입에는 최대 징역 3∼6년 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신고 수출과 부정 수출에는 액수나 집단범·상습범 여부에 따라 최대 징역 9∼13년이 설정됐다.

정보통신망 침입 등 범죄는 징역 1년∼3년 6개월이,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에는 징역 1년 6개월∼4년이 최대 형량범위다.

개인정보나 신용정보,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최대 징역 1년∼3년 6개월이 선고된다.

양형위는 올해 12월 전체 회의에서 재판부가 형량 선택에 참고할 수 있는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하고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관세 범죄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은 내년 3월 최종 의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