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근로 기업 찾은 이정식 장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31일 인천 남동공단 신한다이아몬드공업을 방문해 회사 관계자로부터 다이아몬드 공구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연장근로 기업 찾은 이정식 장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31일 인천 남동공단 신한다이아몬드공업을 방문해 회사 관계자로부터 다이아몬드 공구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영세기업들이 해외 주문 폭증 등 불가피한 사정에도 경직된 주 52시간제로 인해 근로시간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별도 인가까지 받아 특별연장근로에 나서는 기업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란 재해·재난 수습,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고용부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해주는 제도다. 2016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연구 인력의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해주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기업체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에 대한 인가 건수는 도입 첫해인 2016년엔 4건에 그쳤지만,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폭증했다. 2020년 4204건, 지난해 6477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5793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7.2% 증가했다.

지난해 7월부터 5~50인 사업장에도 전면 시행된 주 52시간제가 이런 현상의 배경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가 제시한 실제 사례를 보면 △직원 260명 중 2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사업장 △해외 주문이 20%나 폭증해 일시적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었음에도 사람을 뽑지 못한 업체 등이 소개됐다. 고용부가 지난해 특별근로연장 인가 사업장 중 200개소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78.5%(157개소)가 “근로시간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인천 남동공단을 찾아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들의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도로 인한 어려움이 가시화된 곳”이라며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