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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연습생에 속옷사진 요구한 대표 고발…"성적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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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전달받은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다.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A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지난 4∼6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걸그룹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찍게 한 뒤 이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몸매를 확인한다며 앞·뒤·옆에서 찍은 사진을 연습생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A씨는 연습생들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A씨의 연예기획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여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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