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경계분쟁' 인천 숭의운동장 일대 미추홀구 편입
기초자치단체 관할이 겹쳐져 분쟁이 일었던 인천 원도심 도시개발구역 내 행정구역 경계가 10여년 만에 조정됐다.

인천시는 최근 경계변경자율협의체 회의에서 미추홀구와 중구에 겹쳐져 있는 인천 숭의운동장(현 인천전용축구경기장) 일대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중구 행정구역(3천142.1㎡)을 모두 미추홀구로 편입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지정된 이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전체 9만75.7㎡ 규모로, 이 중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구성된 주상복합 부지가 2만7천546.8㎡다.

주상복합 부지는 건물 준공 후 올해 4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으나, 이 중 88.5%는 미추홀구 숭의동, 나머지 11.5%는 중구 도원동에 속해 쓰레기 배출이나 행정복지센터 관할 분리 등 주민 불편이 컸다.

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올해 5월 구성해 5차례 회의를 연 결과 중구와 미추홀구 간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미추홀구는 향후 10년간 편입 구역에서 발생할 주민세와 재산세 등을 중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 금액은 연간 1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시는 인센티브 명목으로 이후 중구가 요청하는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은 행정안전부 승인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협의체를 꾸렸고 이를 통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한 건 전국에선 처음"이라며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