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관은 '인재' 결론…유무죄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 예상
6명 참변 춘천 '의암호 참사' 책임 공무원 등 8명 내일 첫 재판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가 발생한 지 약 2년 만에 책임자들이 법정에 선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17일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 등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은 2년 전 여름 의암호에서 발생한 선박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경찰, 노동청은 수사 결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춘천시가 A사와 인공수초섬 제작·설치 사업계약을 맺은 뒤 A사로부터 납품받은 인공수초섬을 장마철 전에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검토 부실 등으로 말미암아 인공수초섬이 유실되게 했다고 판단했다.

6명 참변 춘천 '의암호 참사' 책임 공무원 등 8명 내일 첫 재판
또 악천후에 의암댐 등에서 초당 1만t 이상을 방류해 유속이 매우 빠른 상황에서 수초섬의 고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작업 시 인명사고가 우려됨에도 공무원들과 A사 책임자가 작업 중단과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 안전총괄담당관, A사 임원 등 8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공무원들은 해당 분야 전문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돼 유무죄를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의암호 참사는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8명 중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2명은 가까스로 구조됐으나 실종자 1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