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 30일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자영업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 30일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자영업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인 30일 약 3시간여 만에 60만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손실보전금 집행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약 60만개 사, 금액으로는 3조5000억원의 신청이 접수됐다"며 "이분들에게는 3∼4시간 안에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당초 12시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신청 접수를 개시하려 했지만, 오전 10시에 테스트로 서버를 연 시점부터 많은 분이 신청을 시작했다"며 "시스템의 안정성은 사전에 점검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전 10시 30분부터 신청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1만명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진행한다.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조치다.

업체별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손실보전금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을 유지한 상태여야 한다.

오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홀짝제가 적용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