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맡기기로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대륙아주를 중대재해법 대응 자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공사는 앞으로 대륙아주로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관계 법령 대응 체계 개선 △컨설팅 관련 실행 조치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 등 중대재해 관련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대륙아주는 2020년 중대재해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지속적으로 해당업무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후 3개월여 동안 10개 기업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었다. 안전보건 관련 진흥원과 협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로펌은 해당 법 시행 이전에도 20여개 기업의 중대재해 관련 자문을 맡아왔다.

김영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부문장(사법연수원 24기)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높아진 처벌 수위보다 책임자의 범위나 면책 사례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 큰 골칫거리”라며 “시행령과 감독관청의 지시사항을 통해 구체화될 세부 사항을 파악해 기업들이 재해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