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이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씨와 조씨. /인천지검 제공
인천지검이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씨와 조씨. /인천지검 제공
2019년 경기 가평에서 발생한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현재 4개월째 도주 중인 30대 남녀 이은해와 조현수 외에 공범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은해와 조현수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인인 A(30·남)씨도 살인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B(사망 당시 39세)씨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물속으로 다이빙을 한 인물이다.

당시 A씨와 조현수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잘하지 못한 남편 B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A씨는 조현수와 친구 사이이며 이은해와도 평소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11월 피해자 유족의 제보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가 재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이은해 등과 함께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이어 2020년 12월 경찰이 이은해와 조현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때도 함께 기소 의견으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실효(7월1일)를 하루 앞둔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 각각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해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