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체육회장 선거 후보, 최종 학력 허위기재…"공정한 판단 저해 위험"
'최고경영자과정' 나와 '대학원' 학력 쓴 후보…대법 "선거무효"
지역 체육회 선거에서 출마한 사람이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해놓고 '대학원 수료'로 학력을 써낸 뒤 당선됐다면 선거 무효 사유가 되는 중대한 문제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이 강원도의 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체육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2020년 열린 이 체육회의 회장 선거에는 A씨 등 3명이 출마했다.

선거 결과 A씨는 낙선했고, 그간 체육회 간부를 맡아온 B씨가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문제는 당선된 B씨가 애초 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에 자신의 최종 학력을 '경영대학원 수료'로 썼다는 점이다.

사실 B씨는 정규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다른 후보들은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했으니 선거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학력이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 B씨가 이력을 허위로 씀으로써 선거인단의 투표에 영향을 줬다며 선거를 무효로 결정했다.

반면 2심은 B씨의 학력 거짓 작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는 판단을 내놨다.

사건이 벌어진 지방체육회는 자체 투표로 회장을 뽑는 사적 자치단체이므로 공공기관이나 공직선거를 전제로 한 규정이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지역사회 체육 진행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의 회장직 수행에 학력이 반드시 중요한 요소인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선거인단 총 55명 중 49명이 'B씨의 학력 기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냈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위 학력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라며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후보자 등록신청서 등에 중대한 사항이 거짓으로 작성됐을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게 한 체육회 선거관리 규정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종 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과대평가해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체육회 선거관리 규정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