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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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약국당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하루 취급량이 50개로 제한된 것으로 확인됐다. 1명당 1회 구매 수량이 5개로 제한되나, 한 소비자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여러 차례 사는 데는 제약이 없어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다음주에는 유통 상황에 따라 물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 약국 한 곳이 자가검사키트 도매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자가검사키트 하루치 최대 물량은 25개들이 대용량 포장인 경우 2묶음으로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선별진료소 등 공공 영역에 필요한 물량을 충당하고 남는 양을 민간으로 배분하고 있다. 이번 조처는 약국 한곳이 50개 이상을 판매하면 지역별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자가검사키트가 빠르게 동나고 있다.

1명당 1회 구매 수량은 5개로 제한되지만, 소비자 한 명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여러 차례 사는 데에는 제약이 없다.

일부 약국에서는 정부가 자가검사키트의 낱개 가격을 6000원으로 정한 것에 반발해 제품을 아예 취급하지 않겠다는 곳도 나오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