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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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지원금을 7일부터 신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간접적 영업 손실 피해를 입고 매출이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다. 신청기간은 온라인의 경우 2.7~4.8일까지, 방문의 경우 2.21~4.8일까지다.

인천시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인 영세 자영업체는 약 27만6000개로, 지원금은 총 690억원이다. 자영업자는 지난해 12월31일 이전 사업자 등록된 약 22만개소, 휴·폐업자는 2020년 3월22일 이후 사업장을 휴·폐업 신고한 약 5만6000개소다.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인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오는 4월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선제대응을 위해 이번 대상에 포함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이 부족했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지원해 정책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