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낡은 학교시설 개축 심의 법제화 추진
인천시교육청이 낡은 교육 시설의 개축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인천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건축물과 초·중·고·특수학교 건축물을 개축할 때 13명 이내로 꾸려진 개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심의 대상은 안전 등급이 D·E에 해당하는 시설, 안전 등급은 C지만 건물 개선에 드는 비용이 개축 사업비의 70% 이상인 시설, 교사 적정 배치 계획이나 부지 활용도에 지장을 주는 연면적 1천㎡ 이상의 시설이다.

다만 기부채납 등으로 개축 사업비가 확보됐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빠른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교수와 건축사 등 전문가가 포함된다.

시교육청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다음 달 말께 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개축 심의를 해오기는 했지만, 심의위원회를 공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를 추진했다"며 "관련 조항과 대상도 더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