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07.7조 새해 예산안 처리…법정시한 하루 넘겨
국회는 3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607조7천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애초 정부안(604조4천억원)에서 3조3천억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예산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문화체육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3천억원 증액, 감염병 관리수당 1천200억원 등도 반영됐다.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는 정부 15조원, 지방자치단체 15조원 등 30조원을 발행하는 예산이 반영됐다.

애초 법정 기한인 2일 심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막바지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국회법에 명시된 처리 날짜를 하루 넘기게 됐다.

여야는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전날 오후까지 협의를 이어갔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여당 단독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 토론과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