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34)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옷가지 태워 자기 집에 불 지른 30대 입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8분께 자신이 사는 제주시 조천읍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매트리스 위에 옷가지를 올려놓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천39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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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