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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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의 5층짜리 모텔 객실 20여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을 불법 촬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모텔 직원을 매수해 총 5개 층 20여개의 객실 컴퓨터 모니터 등에 지름 1mm에 불과한 초소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처음엔 손님을 가장해 모텔에 투숙해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일일이 설치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자 모텔 직원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6개월이 넘게 모텔 투숙 손님 수백명을 촬영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다 체포됐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몰카 범죄는 날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사회 전역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볼펜, 안경 등 일상 물품까지 녹화기능을 탑재한 몰카들이 판매되고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면서 근절도 쉽지 않아 문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확보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적발된 불법 촬영 범죄는 2만836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만 5032건이 적발됐다. 몰카 적발 장소는 지하철역·객실(22.7%)이 가장 많았고 길거리, 아파트, 숙박업소, 목욕탕, 학교 등 다양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조은희 원장은 "범죄가 날로 지능화·흉포화하면서 예방책이 범죄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을 비롯한 각 관계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범죄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가 발생할 경우 범인 검거나 조사를 철저히 해 상처받은 피해자를 보듬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