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다세대주택 불 지른 중국인 2심도 징역 3년

필로폰 투약 후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심신미약, 형 감경사유 안 돼"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6∼7시께 시흥시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담뱃불을 던져 불을 내 490만원 상당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거주지는 14세대 규모 다세대주택으로, 불이 번졌을 경우 자칫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

1심은 지난 3월 "제삼자가 화재를 조기에 발견해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필로폰 투약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방화한 것이므로 양형에 고려해달라"며 항소했지만, 2심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심신미약은 본인의 책임이 없는 심신미약이 아니므로 감경 요소로 볼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