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수사 돕던 보험사 직원에 의도적으로 정보 누설 안해"
보험사 직원에 기밀 유출…경찰관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경찰관 출신인 보험사 직원에게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54)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경찰관 출신의 보험사 조사실장인) B(49)씨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도와주던 중 정보를 주워들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누설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B씨로부터 수사 협조를 받던 상황에서 제공한 정보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정형에 벌금형 규정이 없는 게 적절한지 따져보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의 변호인은 아직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고, 공갈미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2명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2019년 3∼5월 인천 한 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과 주요 피의자 조사 내용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경찰서에 몰래 들어간 뒤 아직 집행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2명은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해당 병원장을 협박하고 사건 무마 명목으로 9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의 유착 의혹을 포착하고 이들 사이에 뇌물이 오갔는지도 수사했으나 법원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B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