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SSG랜더스와 두산베어스의 경기에서 야구팬들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4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SSG랜더스와 두산베어스의 경기에서 야구팬들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
오는 14일부터 축구장과 야구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입장 관중수가 늘어난다. 대중음악 공연장의 경우 최대 4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거리두기 개편안의 7월 적용을 앞두고 감염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실외 스포츠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콘서트장)에 대해 개편안을 조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에는 전체 좌석의 50%,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에는 3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다.

7월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1.5단계 지역에서는 좌석의 70%, 2단계 지역에서는 5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지만 이를 앞당겨 14일부터 적용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전체 좌석의 30%,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10%의 관중이 입장할 수 있다. 오는 14일부터는 이 비율이 각각 1.5단계는 50%로, 2단계는 30%로 늘어난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방역 상황에 따라 방역 수칙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스포츠경기장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 응원 금지 등이다.

대중음악 공연장의 경우 100인 이상 입장이 가능해진다. 현재 클래식, 뮤지컬 공연장의 경우 입석 금지, 지정석 관람, 좌석 띄우기, 함성 금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 시 입장인원에 제한이 없다.

정부는 대중음악 공연장도 100인 미만 제한을 해제하되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전까지 입장 인원을 4000명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대중음악 공연장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함성·구호·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금지 ▲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음악 공연장에 대한 방역 관리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