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 규탄"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이하 전공노)는 9일 성명을 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전공노는 이날 '국민 우롱하는 친일 판결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판결 이유로 삼은 근거가 우리나라 극우 친일 인사나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주장을 원용해 논란을 넘어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자신감도 없고 떳떳하지 못했는지 기습적으로 선고 기일을 앞당겨 당사자를 배제한 체 '도둑 선고'를 해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또 재판부가 판결문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들여온 돈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등의 표현을 쓴 것을 놓고 "실로 대한민국 법관이라는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망언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가 국제재판소에서 결과가 뒤집힐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는 "국제재판소에서 패소할 것을 걱정한다면서 실제로는 패소할 판결을 쓰고 있으니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전공노는 "김양호 부장판사의 각하 판결을 친일 판결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하며 항소심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판결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재판장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