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 14명 1심서 이겨…재하청 업체 소속도 포함
한국GM 고용방식 '불법파견' 재차 인정…하청근로자들 승소
한국지엠(GM)을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내 하청 근로자 14명이 1심에서 이겼다.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비정규직지회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한국GM 사내 하청 근로자 14명이 원청인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자동차 직·간접 생산 공정에 하청업체 근로자를 투입하는 고용 방식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재차 나온 것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 중에는 한국GM의 하청업체에서 다시 하청을 받은 이른바 '2차 업체' 소속 4명(해고자 1명 포함)도 있다.

노조는 "직접 고용 시 받는 임금과 하청업체 소속으로 받은 임금의 차액이 이번 재판에서 체불임금으로 인정돼 불법파견과 관련한 앞선 판결들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다"며 "2차 업체에 현재 근무하는 조합원도 승소해 2·3차 업체의 노동자들도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GM의 불법파견은 앞서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확인됐다.

지난해 6월 서울고등법원은 부평·군산·창원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82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한국GM에 인천 부평공장과 전북 군산공장의 불법파견 노동자 945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했다.

카허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카젬 사장 등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