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도입 추진단 가동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낸 적립금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기금을 조성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 서비스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적립금 규모가 작아 퇴직연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단은 제도 시행을 앞둔 1년 동안 업무 설계, 하위 법령 정비, 대국민 홍보 등을 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 6년 동안 약 70만개 중소기업이 이 제도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