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식당서 함께 식사…"4명만 동석했어도 5명 모이면 위반"
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인천시의원 등 5명 과태료 처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어긴 인천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 5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 강화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의원과 인천시농업기술센터 간부급 직원 등 5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이 함께 모인 식당에도 같은 혐의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5시 48분∼8시 20분 2시간 30여 분간 강화군 선원면 한 식당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함께 모여 밥과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강화군을 비롯한 인천 전역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었다.

A의원은 애초 4명이 동석했다가 일행 중 1명이 나가고 다른 일행 1명이 동석하면서 4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강화군은 이 같은 행위도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역 당국은 따로 온 사람들이 나중에 합석하거나, 일행이 테이블만 나눠 앉는 경우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므로 5인 이상은 같은 시간대 한 장소에 모이지 말라는 게 취지"라며 "테이블에 4명만 앉았어도 5명이 한 장소에 모였기 때문에 이는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 중 인천시농업기술센터 간부급 직원 등 3명은 근무시간에 밥과 술을 먹어 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며 "인천시 감사부서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