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로 사망' 20대 부부, 공판서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해당 부부, 살인 고의 없었다
14일 검찰은 아이가 얼굴을 맞고 쓰러져 있는데도 이들 부부는 지인을 집으로 불러 고기까지 구워 먹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남편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아내 B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해당 부부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신청했다.
앞서 이들 부부는 지난 2월3일부터 9일까지 전북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