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집중 단속이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건수는 2018년 13건에서 2019년 54건, 지난해 9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