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첫 재판 전까지 기피 여부 결정할 듯
임성근, 탄핵심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사법농단'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이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헌법재판관이 기피 여부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 중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 혐의가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이 재판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낸 점도 기피 사유가 됐다.

민변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임성근, 탄핵심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민사소송법 48조는 제척·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의 제척·기피 관련 규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헌재는 오는 26일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만큼 그전까지 이 재판관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전까지 기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첫 재판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

이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고 있다.

주심은 토론 때 쟁점을 제시하는 역할 등을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재판관 9명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