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인지가 관건…교육청 "매년 상·하반기 하는 정례 공적 활동"
6명 모인 세종교육감·퇴임교원 간담회 놓고 방역지침 위반 논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퇴임을 앞둔 교원들과 한 오찬 간담회를 놓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세종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 교육감은 전날 낮 세종시 한 식당에서 퇴임 예정인 교원 등과 함께 모두 6명이 식사하며 간담회를 했다.

당시 참석자는 최 교육감 외에 다음 주 퇴임하는 유치원 원장과 초·중등 교장 4명, 교육청 직원 1명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역당국은 최 교육감 등이 개인 간 접촉으로 소규모·일상 속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금지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가진 것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관건은 이 간담회가 지침상 금지된 사적 모임이었는지, 허용되는 공적 필수 업무였는지다.

방역지침은 법령에 근거한 활동으로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나 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공적 업무수행과 기업의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오찬 간담회가 공적인 자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마다 상·하반기로 나눠 퇴임하는 교장·원장을 대상으로 훈포장 전수식과 함께 교육감과의 오찬을 정례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퇴임에 앞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교육 발전 제언을 듣는 자리인 만큼 공적 업무수행"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