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檢 세월호특수단 출범부터 최종 수사결과 발표까지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1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1년 2개월간의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청와대·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총 2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무사·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법무부·청와대의 검찰·감사원 외압 의혹 등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에 사건 수사를 인계하기로 하고 처분을 보류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5년 7개월만인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그간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의혹, 청와대의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 법무부의 수사팀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다음은 세월호 특수단 출범 이후 일지.

◇ 2019년
▲ 11월 6일 = 대검찰청, 세월호 특수단 구성 발표. 단장에 임관혁 안산지청장 임명
▲ 11월 11일 = 세월호 특수단 공식 출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특수단에 조사 기록 제출
▲ 11월 14일 = 사참위, '헬기 구조 지연' 의혹 검찰에 수사 요청
▲ 11월 15일 = 세월호 유족 등 5만여명, 박근혜 전 대통령·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세월호 참사 책임자 40명 고소·고발
▲ 11월 22일 = 특수단, 해양경찰청 본청, 서해지방해경청, 목포해양경찰서 등 압수수색
▲ 12월 12일 = 특수단, 감사원 압수수색
▲ 12월 26일 = 특수단,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 등 소환조사
▲ 12월 27일 = 특수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소환조사

◇ 2020년
▲ 1월 6일 = 특수단, '세월호 구조 실패' 관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구속영장 청구
▲ 1월 7일 = 사참위, 국군기무사령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수사 요청
▲ 1월 9일 = 서울중앙지법, 검찰이 신청한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 모두 기각
▲ 2월 8일 = 특수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 불구속 기소
▲ 4월 7일 = 특수단,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기록물 열람
▲ 4월 16일 = 특수단,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 관련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피고발인 신분 소환조사
▲ 4월 22일 = 특수단,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 관련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 등 압수수색
▲ 4월 23일 = 사참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검찰에 수사의뢰
▲ 5월 28일 = 특수단, '세월호 특조위 방해' 관련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9명 불구속기소
▲ 6월 26일 = 특수단,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법무부 검찰국·대검 형사부 압수수색
▲ 12월 10일 =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1년
▲ 1월 19일 = 특수단, 최종 수사결과 발표. 검찰·감사원 외압 의혹과 기무사·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 '혐의없음' 처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