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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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경기 용인 청미천 일대에서 24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분석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5일 충남 천안 봉강천 일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처음 나온 뒤 두 번째 사례다.

환경부는 '야생조류 AI 행동지침(SOP)'에 따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예찰을 강화하고 멸종위기종 등 보호 대상 야생조류 서식지 및 전시·사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는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한다. 소독 후 출입 통제를 위한 통제 초소 및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시료를 채집하고 주요 야생조류의 종별 서식 현황을 파악하는 등 정밀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인근 지역 동물원 내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생조류 보호구역 등의 방역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선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야생조류의 구조 및 반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