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역 분양권 전매 금지에 수성구 '반사효과' 예상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를 뼈대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대구 수성구에서 아파트 분양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아 왔다.

대구의 경우 규제지역인 수성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구 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서 수성구가 다른 지역과 동등해지는 반사 효과를 얻는다.

15일 지역 주택업계에 따르면 이달(9월) 대구에서 아파트 4천여 가구가 신규 분양할 예정인 가운데 수성구가 절반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성더팰리스푸르지오더샵(파동) 1천299가구, 수성 푸르지오 리버센트(중동) 714가구, 수성 센트럴화성파크드림(중동) 156가구(오피스텔 포함) 등이다.

수성구는 3년 전인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이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구의 다른 지역에 비해 아파트 신규 분양이 크게 저조했다.

올해만 해도 지금까지 대구 전체에서 38개 단지 약 2만5천가구가 신규 분양된 가운데 수성구는 2개 단지 1천가구 정도 분양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대구 전 지역이 분양권 전매 금지 대상이 되면 수성구가 이른바 '신규분양 족쇄'를 풀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적용을 피하려고 수성구 이외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졌는데 앞으로는 수성구가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