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하고 주택이 있는 시군 세정과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로 26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어서다. 감면 신청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개정안은 지난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 완화가 목적이다.

도는 이에 따라 기존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혼인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개정안은 주택가액에 따른 감면율도 확대해, 경기도의 경우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1억5000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전용면적 60㎡ 이하였던 주택의 면적 제한도 없애 주거면적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밖에도 신혼부부 감면의 경우 외벌이로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얻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소득요건을 완화해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발표일인 지난 7월 10일부터 취득(잔금지급일 기준)했던 납세자도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에 신고·납부했던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시군 세정부서에 생애최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주의사항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가구 1주택으로서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3년간 상시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취득세는 강화하면서, 생애최초 감면으로 서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