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혈세 낭비 방관할 수 없어…최문순 도지사 허위사실 유포"
"춘천 레고랜드 행정조사권 발동 안하면 도의원 46명 전원 고발"
영국 멀린사와의 임대수익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해 '밀실 협약, 노예 계약' 논란이 일고 있는 강원 춘천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원도의회의 행정조사권 발동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레고랜드 중단 촉구 문화예술인, 춘천시민사회단체, 제 정당, 범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9일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도의회는 혈세를 낭비하는 레고랜드 사업의 행정조사권을 즉각 발동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멀린사가 강원도에 지불하기로 한 임대료가 최초 알려진 30.8%가 아닌 3%로 대폭 삭감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며 "더욱이 이 같은 밀실 협약을 10년간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한 방송사의 대담프로그램에 나와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임대료 관련 문서를 이미 공개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이라며 "도의원들조차도 이런 문서를 본 적이 없고, 본회의 속기록에도 '비밀조항이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해당 실·국장의 발언만 있다"고 강조했다.

"춘천 레고랜드 행정조사권 발동 안하면 도의원 46명 전원 고발"
대책위는 "최 지사는 수천억원의 혈세 낭비와 전 세계 유일의 선사 유적에 대한 국민 기만도 모자라 이제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도민과 도의회를 농락하고 있다"며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 부지 100년 무상 임대에 건물 공사까지 해준 대가로 받는 8%의 임대료 수액 배분마저 30%에서 3%로 마음대로 깎아 준 셈"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최문순 도지사의 레고랜드 혈세 낭비를 견제하지 못하는 강원도의회의 처신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도의회는 2018년 체결된 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안의 원천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며 "임대료의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채 잘못된 자료를 통해 받은 승인안을 인정한다면 도민의 대의기관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일주일의 시간을 준 뒤에도 도의회가 총괄개발협약안 무효 선언과 행정조사권 발동에 나서지 않으면 도의원 46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최문순 도지사와 도 관련자도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춘천 레고랜드 행정조사권 발동 안하면 도의원 46명 전원 고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