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불발…영광군이 지급한 지원금 2억원 돌려줘야"
전남 영광군이 지역 홍보를 위한 드라마 제작이 불발되자 제작사에 지원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4-2부(김혜진 부장판사)는 영광군이 K 엔터테인먼트 업체를 상대로 낸 드라마 제작지원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

K 업체는 공동 피고 H 사와 함께 영광군에 2억원을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2017년 12월 H 사, K 업체와 드라마 제작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촬영을 시작하기 전 업체 측에 지원금 2억원을 지급했다.

H 사 등은 영광을 촬영지로 한 농촌 드라마 촬영을 시작했지만 2018년 9월까지 드라마 제작을 완성하지 못했다.

이들 업체는 애초 한 지역 공중파 방송국과 협약을 맺었으나 방영이 어려워지자 영광군이 다른 방송국 섭외를 추진했다.

그러나 배우 임금 체불 등이 확인돼 결국 방송은 불발됐다.

영광군은 업체 측에 "2019년 3월 중 드라마가 방영되지 않으면 제작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고 2019년 3월 제작지원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K 업체는 "H 사가 제작비를 대출받지 못해 공동제작사로 명의를 올려 대출을 받고자 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영광군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H 사가 대표로 계약을 진행했지만 원고 영광군과 피고 H 사·K 업체로 된 부속 합의서가 있었던 점, 부속 합의서에 피고 H 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반환하기로 명시한 점 등을 들어 연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