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들의 고용 요구는 전국 각지에서 심해지는 추세다. 숱한 공사 현장에서 노노 갈등, 노사 갈등을 유발해왔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노사정 협약 차원을 넘어 정부가 나서서 노조의 불법 점거, 무리한 요구 등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측은 특히 노조의 채용 강요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채용 요구를 강요받아도 건설 현장 책임은 종합건설사가 맡고 있어 하도급업체는 법원에 집회 가처분 신청조차 못한다”며 “종합건설사는 자칫 보복이 더 심해질까 경찰에 고소조차 못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공사 현장의 특성상 노조원들의 불법 행태를 포착하기 어려워 형사 처벌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 신고된 집회인 데다 물리적 충돌 없이 공사장 입구를 막거나 확성기를 크게 트는 행위 등은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채용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강요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하지만 노동전문가들은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목숨 걸고 밥그릇 투쟁을 하는 상황에서 벌금 몇천만원을 부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강요’라는 기준도 어디부터 강요로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한정된 일감을 배분하는 합리적 기준을 만들고, 일감을 잃거나 줄어드는 근로자의 생존 문제도 함께 고려해 적절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정부가 노사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채용 기준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먼저 기준을 만들어야 안 지켜질 경우 원칙대로 공권력을 투입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