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기관서 '학교' 명칭 사용…대법 "초·중등교육법 위반"
평생교육 기관에서 '학교' 명칭을 사용할 경우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교육감의 인가 없이 2014년 2월~2018년 2월 충남 서산에서 '학교'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초·중등교육법은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재판에서 "초·중등교육법에서 사용을 금지한 학교의 명칭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을 의미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평생교육법에 '학교'의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초·중등교육법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