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예배 자제·PC방 등 다중시설에 영업 자제 촉구
광주시, 다중집합시설 방역지침 어기면 고발·구상권 청구
광주시가 이번 주말을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분수령으로 보고 행정명령과 구상권 청구 등이 포함된 강력한 다중집합시설 관리에 나선다.

광주시는 21일 다수가 모여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는 PC방, 노래방, 클럽·유흥주점 등에 대해 2주간 영업 자제를 요청했다.

다중집합시설에서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법(300만원 이하 벌금)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용 자기 부담 등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고강도 대책을 적용한다.

광주시는 모든 종교단체에 가급적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 등으로 대체하고 집합 예배는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집합이 불가피할 경우는 마스크 착용, 2m 거리 두기, 음식 제공 금지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시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고발·구상권 청구 등과 더불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광주지역 교회 1천451곳 중 296곳이 이번 일요일 예배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다른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방역 강화를 당부했다.

해외 방문자에게는 2주간 외출 자제와 1대1 능동모니터링 협조 등을 부탁했다.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 시행은 최근 서울과 경기도가 고발·구상권 청구 등 강화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지지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관내 확진자 19명 중 18명이 집단모임 같은 집회나 해외 여행자 관련 감염으로 밝혀졌다"며 "집단 감염 우려가 큰 곳에서는 강화된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