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사칭 속아 공천대가 건넨 윤장현 전 시장 유죄 확정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거액을 건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모(52)씨에게 당내 공천에 도움을 기대하고 2017년 12월~2018년 1월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시장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과 전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빌려준 것뿐'이라는 취지로 항변해왔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건넨 4억5천만원을 선의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은 김씨를 전 영부인으로 착각한 채로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시장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전 영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고 금품을 줬고, 김씨도 영향력 행사를 약속하고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공직선거법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윤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사기미수·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