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고의성 근거 부족…아들·지인이 도피 도와"

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60)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업가 때려 숨지게 한 조규석 강도치사 혐의로 검찰송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도치사와 감금, 사체유기 혐의로 조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4 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 19일 공범들과 함께 금전적인 문제로 광주에서 A(56)씨를 감금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경기도 양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조씨는 9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달 25일 충남 아산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체포 후 조사실로 이송되던 조씨는 취재진 앞에서 "이번 사건은 주가 조작과 무자본 M&A의 폐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씨는 주식투자와 관련된 금전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감정으로 폭행과 감금을 저지른 점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시작 당시 살인 혐의로 조씨를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살인의 고의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강도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받을 목적으로 조씨와 공범들이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지만,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고, 공범들도 앞선 판결에서 강도 살인 대신 상해치사로 형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도피 생활을 하다 붙잡힌 조씨는 이번 사건에서 체포되지 않기 위해 전력을 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아산, 광주, 대전의 원룸, 오피스텔, 호텔, 리조트 등을 옮겨 다니며 길게는 3개월, 짧게는 3일마다 거처를 바꿨다.

휴대전화도 여러 대 바꿔 쓰며 통신도 최소한으로 했다.

조씨의 아들과 아들의 지인이 운전과 식사·자금 제공, 도피 장소를 마련했고, 기타 폭력조직원들의 도움은 받지 않았다.

경찰은 조씨의 아들 등 조력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한편, 조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홍모(61)씨와 김모(65)씨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의 동생(58)도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