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