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일관 은수미 꾸짖던 2심 재판부, 원심 깨고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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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기사 딸린 차량 제공받아
검찰은 벌금 150만원 구형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 선고
검찰은 벌금 150만원 구형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 정도 코마트레이드와 최 모 씨에게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은 시장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에서 렌트 차량과 월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은 시장 측은 '기사 딸린 차량을 받았지만 자원봉사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량과 기사를 받으면서도 자원봉사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 이를 인구 100만 이상 지역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차량과 기사를 받은 약 1년 동안 정치가 아닌 생계 활동을 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해 "생계 활동을 하는데 왜 남으로부터 이런 편의를 제공받고 기사에게는 임금은 고사하고 기름값이나 도로 이용료를 한 푼 낸 적 없는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 정도 코마트레이드와 최 모 씨에게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은 시장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에서 렌트 차량과 월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은 시장 측은 '기사 딸린 차량을 받았지만 자원봉사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량과 기사를 받으면서도 자원봉사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 이를 인구 100만 이상 지역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차량과 기사를 받은 약 1년 동안 정치가 아닌 생계 활동을 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해 "생계 활동을 하는데 왜 남으로부터 이런 편의를 제공받고 기사에게는 임금은 고사하고 기름값이나 도로 이용료를 한 푼 낸 적 없는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