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이사회 '부결' 결정…지분율 36% 최대 주주
150억 기부 강원랜드 전 이사 책임 감경 사실상 '무산'
한국광해관리공단(광해관리공단)은 9일 열린 이사회에서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와 관련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강원랜드 전 이사들의 책임 감경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공단의 이익을 대변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와 대법원판결 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폐광지역을 위해야 하는 공단의 설립 배경과 공단 이사의 책임 사이에서 판단이 쉽지 않지만, 감경안 부결은 불가피한 결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0일 열린 강원랜드 주주총회에서도 이사 책임 감경안은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 책임 감경안 의결 요건은 주주총회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및 발행 주식 총수의 25% 이상 찬성이기 때문이다.

광해관리공단은 강원랜드 최대 주주이고, 지분율은 36%이다.

강원랜드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긴급운영자금으로 태백시에 150억원을 기부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4년 3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난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금을 지원했다"며 "상법에 따라 관련 이사들을 해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라"고 강원랜드에 요구했다.

이에 강원랜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기부안에 찬성한 이사 7명이 연대해 30억원을 배상하라고 2019년 5월 최종 판결했다.

최종 판결에 따라 강원랜드는 이들 이사에 총 57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변제하라고 통보했고, 주주인 태백시·강원도·강원도개발공사·삼척시·영월군·정선군은 이사 책임 감경안 의결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신청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