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농작물 무단 재배 등 관련 규정 위반 확인

충북 영동군은 노근리평화공원을 수탁·관리하는 노근리국제평화재단에 엄중 경고했다고 7일 밝혔다.

영동군, 노근리평화공원 수탁 관리 재단 엄중 경고
군은 재단이 지난해 이 공원 내 300여㎡에 고추, 고구마 등의 농작물을 무단으로 재배한 것을 확인하고 이런 조치를 내렸고 설명했다.

재단은 또 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원에 소규모 연못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수탁재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시설물을 변경·보수 등을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노근리평화공원은 6.25 전쟁 때 발생한 노근리사건 피해자의 넋을 달래기 위해 2012년 조성했다.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은 위령탑, 평화기념관, 교육 시설 등을 갖춘 이 공원을 조성 당시부터 수탁 관리하고 있다.

노근리 사건은 1950년 7월 25∼29일 경부선 철도를 따라 남하하는 피란민 대열에 미군이 기관총 사격을 가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150명이 사망하고, 13명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