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한 김모 전 외교부 참사관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정진용)는 31일 강 의원과 김 전 참사관을 각각 기밀 탐지·수집·누설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참사관은 지난해 5월 9일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고교 선배인 강 의원과 통화할 당시, 강 의원의 요청으로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관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했다.

강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직후 방한할 것을 요청했다”며 “대북 메세지 차원에서도 방한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고 하는 등 김 전 참사관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발표했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 등에도 이 같은 내용을 올렸다.

이에 외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과 김 전 참사관을 형사고발했으며, 외교부는 지난해 5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참사관을 파면했다. 김 전 참사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의도를 지니거나 적극적으로 비밀을 누설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참사관이 고의로 관련 내용을 유출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