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반성하는 점 고려"
초등생 조카 걷어차고 목 조른 이모부 징역형 집행유예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초등생 조카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저항할 수 없는 나이의 조카를 신체적으로 학대했지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5∼2018년 사이 초등생 조카가 공공장소에서 부부싸움을 한 이모에게 "이모부와 같이 살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TV를 보면서 인사를 하지 않거나 인터폰을 받으며 "누구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통을 던지거나 배를 걷어차고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