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년 4월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관내 주요 선거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금품 제공 및 가짜뉴스 배포, 대량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한 불법 선전 등이 대상이다.
1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마포구와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선정된 3대 주요 선거범죄는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선거다. 금품 선거는 지역 행사를 빙자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설 등 명절에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거짓말 선거에는 가짜뉴스 배포 외에도 특정 지역이나 성별에 대한 모욕,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 등이 포함된다. 여론조사를 빙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거나 불법으로 대량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불법선전 선거도 단속한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선거사범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초기부터 협조할 방침"이라며 "긴급한 사안은 선관위가 검찰 고발 전 조사하는 단계부터 검찰에 정보와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