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배달하는 집배원이 수령인 확인없이 우편함에 넣었다면, 송달 자체가 무효이므로 세금도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씨가 동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17년 5월 동대문세무서가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배달한 집배원은 A씨 집에 아무도 없자 등기우편을 우편함에 넣고, 송달보고서에 집 주인인 A씨의 누나를 수령인으로 기재했다. 이전에 A씨의 누나가 자신이 집에 없을 때면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고 가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의 누나가 집배원에게 앞서 한 부탁은 이전의 다른 등기우편에 대한 일회성 부탁일 뿐, 해당 납세고지서에 대해서는 같은 부탁이 없었다”며 “발송된 등기우편이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배달된 경우 등기우편 발송으로 인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편법 시행령은 수취인에게 등기유편의 수령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