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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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소송을 낸 서울지역 2개 고교가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30일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학교의 자사고 지위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유지된다.

9월 초 시작되는 내년 입시 전형도 예전처럼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9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8개 학교가 불복했고,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