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이 발표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3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와 온라인 여론조사 등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분화하는 것이 골자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은 초안을 큰 틀에서 유지하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부분적으로 조정한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전문가 토론회에선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을 포함한다는 초안의 내용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이 나오면 국회는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진행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새로운 결정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서 노·사·정 당사자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최저임금위는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노동계 요구는 경영계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